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매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매월 10만 원씩 저축원을 해주어 3년 후 최소 720만 원 ~ 1,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/21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신청서류와 가입조건, 중복제외사항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입조건

   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 세 되는 자)

    수급자, 차상위,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이상~39세 이하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
    본인소득 : 월 50만 원 초과~ 월 230만 원 이하 (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)

    가구소득 :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(차상위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    재산기준 : 대도시 3.5억 이하, 중소도시 2억 이하, 농어촌 1.7억 이하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표
    기준중위소득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서류 (4대 보험가입자 / 미가입자)

     

    4대 보험가입자

     

    ▶필수서류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필수서류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

     

    ▶추가서류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추가서류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서류

     

     

    ※ 직접 작성하는 양식 ①~⑥,⑩,⑭ 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 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에서 제공

    ※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에서 신청할 경우 ①~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입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대 보험미가입자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필수서류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

     

    1. 공통서식

    2. 급여가 들어온 은행의 3개월분 은행입금내역서

    3. 고용임금확인서 

     

    고용임금확인서 다운로드.hwp
    0.01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중복가입가능사항&중복가입제외사항

    ▶중복가입가능

    1. 청년도약계좌 (금융위원회, 서민금융진흥원 주관)

    2. 청년내일채움공제 (고용노동부 주관)

    3. 청년희망적금

     

    ▶중복가입불가능

    1. 미래 행복통장(북한이탈주민)

    2.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

    3.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

    4. 청년 노동자 통장(일하는 청년 통장)

    5.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
    6.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

    7.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(53+2)

    8. 청년희망플러스 통장

    9.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

    10.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

    11.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

    12.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

    13. 행복드림통장

    14. 청년 마이스터 통장

    15. 청년연금

    16. 이 외에 유사한 지원 사업 포함 (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기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